악플 금지 ‘설리법’ 추진 “되풀이 우려, 묵과하지 않을 것”
악플 금지 ‘설리법’ 추진 “되풀이 우려, 묵과하지 않을 것”
  • 이수민
  • 승인 2019.10.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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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댓글 방지를 위한 일명 ‘설리법’이 추진될 수 있을까.
 
최근 故설리(본명 최진리)의 죽음으로 충격에 빠진 연예계가 ‘악성댓글 및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련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거에도 몇차례 악성댓글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발생했기에 또 다시 비극이 되풀이 될 가능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의 제정 추진은 국회와 연예계, 노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민주평화당 탈당 의원 모임인 대안신당(가칭)은 “‘설리법’ 도입에 나서야 한다. 소관 상임위는 즉각 관련법 심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정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설리의 죽음은 사회적 타살과 다름없다. 한 청년의 일상을 두고 언론들은 검색어 장사에 나섰고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들은 이를 방치했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면을 쓴 채 수많은 악플러들은 그의 인격을 짓밟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미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국회는 이와 관련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우리 사회에서 악플은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숱한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해 목숨을 끊은 경우도 한 두 번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인권의 문제이기도한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이제 이러한 비인간적 풍조에 대해 사회적 대안을 마련할 때다. 어떤 경우든지 인터넷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는 명실상부한 사회적 통제장치를 갖출 것을 촉구한다”며 “제 2의 설리, 제 3의 설리가 나온다면 정치권도 그 책임에서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며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로서는 악플을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법적 대응뿐이다. 최근에 연예소속사들이 아티스트 보호 차원으로 “선처가 없다”며 악플러에게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상황은 예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설리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등이 속한 사단법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는 지난 16일 “익명성에 기댄 사이버 언어폭력과 악성 루머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심각성을 띄고 있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인이 단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감수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한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고 그 가족과 주변인까지 고통 받게 하는 악플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테러에 관하여 사과와 반성으로 그치지 않고 언어폭력, 악플러를 발본색원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의뢰 및 법적 조치와 정부에 질의 및 청원을 하여 어떤 것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강경대응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故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경 성남시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의 동의로 부검을 진행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이나 타살 혐의점 없음’이라 발표하면서 고인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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