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 막아달라→고소 취하…개봉 D-2 ‘암수살인’의 극적 부활

2018-10-01     스타포커스

영화 <암수살인>과 관련된 실제 범죄 피해자의 유족들이 상영 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 개봉을 이틀 앞두고 이뤄진 극적인 소송취하에 제작사 측은 한시름을 덜었다. 하지만 영화를 향한 부정적인 여론이 진화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영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범죄 실화극. 앞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감옥에서 온 퍼즐’ 편으로 다룬 암수범죄를 모티프로 영화화됐다.

실화범죄극에 대한 예비 관객들의 관심이 줄을 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진 못했다. 유가족 측이 “고인이 된 피해자의 인격권과 유가족의 ‘잊혀질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법원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기 때문. 

이 영화의 모티프는 2007년 11월 부산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이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박 씨(당시 38세)가 부산 중구 부평동을 걷다가 이 씨와 어깨를 부딪친 일이 있었다. 당시 이 씨는 주머니에 있던 접이식 칼로 박 씨의 목과 허리를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건물 지하로 옮긴 뒤 불을 질렀다. 

영화 <암수살인>의 배경 시점은 2007년이 아닌 2012년이지만 박 씨의 유가족들은 극중 인물과 나이, 범행 수법이 실제 사건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 측은 <암수살인>의 상영을 막아 달라고호소했지만 1일 돌연 가처분 소송 취하 입장을 밝혔다.

유가족 측에 따르면 영화 제작사(필름295)는 지난달 30일 저녁 유족을 찾아가 제작 과정에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를 했고, 유가족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유가족의 마음을 돌린 건 영화가 암수살인 범죄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취지에 대한 공감이었다. 또한 유가족 일부가 영화 상영을 원했다는 점도 가처분 소송 취하에 영향을 미쳤다는 입장이다. 

사진=채널A 방송캡쳐. <암수살인> 논란을 보도한 한 장면.

사진=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앞서 유가족 측은 지난달 20일 “영화가 사건 연도만 제외한 극중 인물 나이, 범행 수법 등을 원래 사건과 똑같이 묘사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화가 특정 피해자를 암시하는 묘사를 영화에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 박 씨의 유가족은 “오빠가 칼에 찔린 지역까지 그대로 묘사됐다”며 “영화 때문에 가족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급속도로 퍼지자 <암수살인> 측은 지난 달 21일 공식입장을 통해 “영화가 모티프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암수살인> 측은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지만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 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며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했고,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제작사 측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진심어린 사과로 <암수살인>은 3일 예정대로 개봉할 예정이다. 유가족과의 입장 차를 좁히고 논란을 진화했지만, 아직 대중들의 여론재판은 진행 중이다. 과연 <암수살인>은 꽁꽁 언 대중들의 마음을 녹이고 암수살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데에 성공할 수 있을까.

Editor 이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