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이슈] 가수 최종훈, ‘뇌물+불법촬영’ 인정 “홀가분..선처해달라” 울먹
[SF+이슈] 가수 최종훈, ‘뇌물+불법촬영’ 인정 “홀가분..선처해달라” 울먹
  • 이수민
  • 승인 2020.03.18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뇌물 시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이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앞서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박진환 부장) 심리로 열린 최씨의 뇌물공여 의사표시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최씨는 2016년 정준영 등 동료 가수들과 술에 취한 여성에게 집단 성폭행을 가담했다. 이후 피해 여성의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SNS 대화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첫 공판에서 최씨는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최씨 측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200만원을 줄 테니 봐달라고 말한 취지는 인정한다”면서도 “이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일시적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던 것이다. 진지하게 돈을 주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아니었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최씨가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진지하게 계좌이체를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죄가 되더라도 뇌물 금액이 매우 소액이고 뇌물공여 인식이 없었던 점을 양형에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단체 대화방에 잘못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올린 혐의는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하지 않았다. 영상은 시중에 떠돌던 영상을 일부 친구들에게만 공개한 것으로 최초 유포자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올린 것도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최후진술에서 반성의 의사를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최씨는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 어리석은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이제라도 처벌을 받게 돼 홀가분하다”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최씨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