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이슈] 김건모 ‘거짓미투’ VS 강용석 ‘적반하장’, 국민가수의 추락
[SF+이슈] 김건모 ‘거짓미투’ VS 강용석 ‘적반하장’, 국민가수의 추락
  • 윤희수
  • 승인 2019.12.13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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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및 협박의혹으로 고소당한 김건모가 5일 만에 입을 열었다. ‘진실’을 향한 법정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질 전망이다.
    
김건모의 성폭행 및 폭행, 협박 등을 주장하며 고발한 피해자는 현재까지 두 명.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통해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먼저 지난 6일 ‘가세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룸살롱 접대부로 일했다. A씨는 2016년 8월 경 룸살롱을 찾은 김건모와 술을 마시던 도중 그의 지시로 홀로 남겨졌고, 이후 욕설을 들으며 일방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A씨가 룸살롱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룸살롱에서 처음 만나 피해자가 계속 거부하는데도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 된다”며 “김건모는 강간 후 피해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피해자 A씨를 대리해 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 김건모 성폭행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김건모 측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출연중인 SBS <미운오리새끼>도 편집 없이 방송됐다. 지난 7일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김건모 25주년 투어 피날레’ 콘서트 또한 예정대로 강행했다. 

하지만 피해자 A씨의 고소장을 제출한 다음날인 10일, ‘가세연’은 또 다른 제보자 B씨의 추가폭로를 공개했다. 제보자 B씨는 자신이 2007년 1월 한 술집에서 김건모로부터 폭행을 당했으며 그로인한 심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등을 제출하며 주장에 힘을 실었다.   
    
추가 폭로가 이어지자 SBS는 여론의 반응을 우려한 듯 ‘김건모의 추가촬영은 없다’고 밝히며 사실상 하차 수순을 밟았다. 포털 사이트와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김건모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건모는 금일(13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가세연’의 폭로로 첫 논란이 일어 난지 일주일 만이자 피해자 A씨의 고소접수 5일만이다.
    
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라며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했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며 “진실 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아울러 각종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를 비롯해 ‘가세연’ 출연자 및 제보자들에 대해 무고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는 피해자 A씨에 대한 맞대응을 예고하고 있지만 추가 제보자 B씨의 폭행내용 및 협박과 관련한 대응은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상황의 결백함을 주장하며 ‘잘못된 미투’에 대한 유감을 표했지만 김건모는 내년 2월 말까지 예정되었던 전국투어콘서트를 전면취소하며 연예 활동을 사실상 잠정 중단했다.
    
이번 진실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예정. 결과에 따라 김건모의 연예계 복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김건모 측 공식입장 전문>
   
먼저, 김건모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2019. 12. 9. 강용석 변호사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유흥업소 접대부 김○○씨를 대리하여 김건모를 강간으로 고소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김건모는, 위 여성은 물론 피해사실 조차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고소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하려 하였으나, 강용석 변호사 등의 악의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인해 사실이 왜곡되고, 많은 분들께서 거짓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 번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일(12월 13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김○○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합니다.
    
김건모는, 김○○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실된 미투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입니다.
    
다시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여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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